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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대금관련 문의
저는 창호시공/제작 업체로 21년도 10월경 소비자 A와 창호시공계약후 정상적으로 시공, 대금 910만원을 정상적으로 카드결재 받았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얼마간의 시간이 자나고 B라는 업체애서 연락이와 A가 본인회사카드를 무단도용해 A집 공사를 진행했으니
카드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A고객의 동의 없이 그럴수 없다고 안내했고 최근 다시 연락이와 법적으로 도용된 카드는 저희 쪽에서
반환을 하고 A에게 공사대금을 다시청구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창호시공/제작업체로서 A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 910만원의 대금을 카드로 결제 받았습니다. 현재 B업체에서 연락이 와, A고객이 본인 회사의 카드를 무단 도용하여 결제했다며 카드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A고객의 카드 도용 문제는 민사 및 형사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는 복잡한 법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A고객과의 시공 계약 및 대금 결제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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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17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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