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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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다가구주택 임차인입니다.
2022년06월20일에 전세계약을 체결 하고 24년 6월19일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2024년 3월경부터 지속적으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 또한 임차인의 의사를 인지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혹시 몰라 6월20일자로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열람해본 결과 같은 층수 다른 호실 분께서 6월19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확인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경기 김포시 소재 다가구주택 임차인으로, 2024년 6월 19일 전세계약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절차에서 중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의 전세금 반환 문제는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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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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