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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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다가구주택 임차인입니다.
2022년06월20일에 전세계약을 체결 하고 24년 6월19일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2024년 3월경부터 지속적으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 또한 임차인의 의사를 인지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혹시 몰라 6월20일자로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열람해본 결과 같은 층수 다른 호실 분께서 6월19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확인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경기도 김포시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임차 중이며, 전세계약의 만기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계약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소송 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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