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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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 01034******
양평군
캠핑장 허가문제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설치했습니다
근데땅주인이 도지를 많이달라고합니다
사용승낙때는 아무말안하다가...
그래서못주겠다하니
자기 땅매매할거니까
그사람(3자)한테넘어가면 배수로없애라고합니다
이미허가받고 조건없이 토지사용승낙서도받았는데
제3자에게넘어가면 없애줘야합니까?
다른곳 설치할곳은없습니다
제생각은 당연히 법적으로도 없앨필요없다입니다
아님 공사했던 공사비를 다받던가
지금 주인한테 도지를줘야하나요?
처음에 아무말없어서 제가먼저드리려고
1. 상황 요약
현재 캠핑장 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설치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주가 도지(임대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만약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땅을 매매하여 새로운 소유주에게 배수로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지를 지급해야 하는지, 제3자에게 땅이 넘어갔을 때 배수로를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법적 검토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
토지 소유권 변경 시의 효력
도지(임대료) 지급 여부
3. 권장 조치
법률 상담 및 협의
소유권 변경 시 대응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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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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