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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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의 전세집을 보증금 1억5천에서 4천만원 감액하여 1억1천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감액된 보증금 잔금은 24년 6월21일에 받기로하고 불이행시 위약금도 적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잔금은 주지않고 건물을 경매에 넘긴다고 합니다. 잔금을 받진않았지만 감액재계약한 건에 대해 임대차신고를 했는데, 경매에 넘어갈때나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때 기존전세금에 1억5천에 대해 인정을받나요. 임대차신고한 1억1천으로 인정 받나요.
잔금을주지않아 계약불이행으로 임대차신고 취소를 할수있나요.
1. 경매 시 전세금 보호
2.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
3. 잔금 미지급 및 계약 불이행
4. 대응 방안
이 상황에서는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세금 보호 및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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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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