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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전세 감액 후 경매 진행 시 전세금 보호 방법

Q질문내용

22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의 전세집을 보증금 1억5천에서 4천만원 감액하여 1억1천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감액된 보증금 잔금은 24년 6월21일에 받기로하고 불이행시 위약금도 적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잔금은 주지않고 건물을 경매에 넘긴다고 합니다. 잔금을 받진않았지만 감액재계약한 건에 대해 임대차신고를 했는데, 경매에 넘어갈때나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때 기존전세금에 1억5천에 대해 인정을받나요. 임대차신고한 1억1천으로 인정 받나요.
잔금을주지않아 계약불이행으로 임대차신고 취소를 할수있나요.

#전세금 보호 #임대차 계약 #경매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불이행 #법적 대응
AI 진단

1. 경매 시 전세금 보호

  • 경매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는 배당 순위에 따라 처리됩니다. 전세금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했거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금이 감액되었으므로, 임대차신고에서 신고된 금액(1억 1천만 원)이 경매 배당 시 보호받는 전세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갱신 계약에서 명시된 금액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2.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

  •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피해가 법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전세금(1억 5천만 원)이 아닌 갱신 계약 후의 금액(1억 1천만 원)**이 피해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러나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잔금 미지급)과 경매 진행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법적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잔금 미지급 및 계약 불이행

  • 임대인이 약정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미 임대차신고를 한 경우라도 계약 해지에 따라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임대차신고를 취소한다고 해서 이미 갱신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조언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응 방안

  • 임차권등기명령: 만약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여 경매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조치: 계약 불이행에 대해 법적 대응을 통해 잔금과 손해배상(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복잡한 법적 문제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 해지 여부, 경매에서의 권리 보호,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세금 보호 및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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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대구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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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보

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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