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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랑 저랑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고소할 사람은 미성년자이고 여자친구의 지인입니다
그사람이 저희 둘이 찍은사진을 제 인스타그램에서 캡쳐해서 어디다 보내려다가 실수로 여자친구에게 잘못 사진을 보냈었고 우리사진을 왜 맘대로 갖고있냐 누구한테 보내는거냐 했을때 남자친구한테 사진 맘에들어서 이런식으로 찍자고 하려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여자친구를 싫어하고 놀림을 줬고 카톡내용 정황상 단톡에 올리고 놀리려던 정황이 다분하고 아니더라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게 전 너무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나는데 이걸 고소할 방법 없을까요
1.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을 캡처하거나 전송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사진의 사용이 공개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명예훼손
명예훼손 가능성: 만약 상대방이 이용자님과 여자친구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사진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는지, 또는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대처 방안
4. 변호사의 역할
결론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사진을 다른 곳에 공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상대방에게 경고를 보내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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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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