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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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 3명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1. 시어머니 2. 남편 3. 아내 계약기간 중 이혼으로 인해 시어머니와 남편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8월 말까지 요구하는 상황이고, 아내는 아이 2명과 함께 12월까지 거주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전입으로는 되어있르나 실제 점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남편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임대인인 저에게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실제 점유자인 아내분과는 원래 계약기간인 12월 말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1. 상황 정리
2.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와 효과
3. 임대인의 대응 방안
4.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5. 변호사의 역할
6. 결론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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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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