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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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받았으므로 동법 제83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 조회기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문서번호 : 2024-****
○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 (성명, 전화번호)
○ 조회 사용목적 : 형집행
○ 제공받은 자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과
○ 제공일자 : 2024.06.17
○ 문의처 : 02-2204-****
○ 통지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기간 동안 통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1.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의 의미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서는 수사기관(이 경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특정 목적을 위해 귀하의 통신 가입 정보를 조회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조회된 정보에는 귀하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가입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주로 수사나 공판, 형집행 등의 목적을 위해 수집됩니다.
2. 조회 주요 내용 및 목적
3. 통지유예 안내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서에는 "통지유예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정보 제공 사실이 즉시 통지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통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유예는 수사 진행 중 피의자나 관련자의 인지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5. 주의사항
통지서만으로는 조회 정보가 정확히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향후 법적 절차가 발생할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정보 확인과 함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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