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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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타임으로 알바 공고를 보고 주휴수당포함 13000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막상 바쁠때 근로계약서를 쓰게되니 싸인하게 되였습니다 주휴수당포함13000 으로만 올라고 그후 3.3%에 보험을 빼는건 근무후 주급받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럴거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받는게 더 좋았을거같은대 이미 바쁠때 계약서를 써버리고 퇴사의사도 한달이라하니 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2주전에는 미리통보후 끝내고싶은대 피해없이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 월~금 주5일 오후 17시부터 22시입니다 다만 바쁠땐 계약서의미없이 23시까지 해달라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근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불만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2. 보험료 및 세금 공제
3. 퇴사 의사와 통보
4. 추가 근무와 보상
5. 법적 대응 및 권리 구제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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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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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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