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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99% / 아버지 1% 입니다.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여 그전에 아버지 1% 뺄려고 보니 이미 지방세와 공동명의 차량의 과태료가 아닌 아버지께서 예전에 사업 당시 화물 차 운행하시다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위반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압류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개인 파산을 신청한지 2~3년이 흐른상황입니다.
현재 차량 초과 말소가 가능하기에 차량을 폐차 직전까지 운행하다가 폐차해도되는지?
공동 명의 차량 자체에 관한 과태료는 없기에 나중에 폐차를 했을 때 또는 폐차를 하지 않았을 때 본인에게 피해가 오지않는지?
1. 공동 명의 차량의 과태료 체납 상황
2. 폐차 여부와 법적 영향
3. 파산과 압류 관련 법적 검토
4. 변호사의 조언
5. 추가 고려 사항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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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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