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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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예비순위로 선정 됨.
당일 영업사원 전화 와서 당첨 되게 해줄테니 계약금 넣는것을 유도
줄 수 있는 동호수 언급하며 계약금 넣으라고 하여 도시보증공사 계좌로 1천만원 입금.
이 과정에서 가계약서, 정식계약서 전혀 없었으며 유선으로 들은 내용 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 상황
이후 개인 대출 한도 확인해보니 해당 분양 받기에는 금액이 부족하여 계약 유지가 어려운 사유로 환불이 필요한것을 확인.
계약서도 없고 문자로 도시보증공사의 납입계좌 사진 받은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상황 개요
이용자님께서 무순위 청약 예비순위로 선정된 후, 영업사원의 전화로 계약금을 입금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계약서나 정식 계약서 없이 1천만원을 도시보증공사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이후 대출 한도 부족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환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고려사항
계약 성립 여부:
환불 가능성:
대출 한도 부족:
3.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업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
환불 요구 및 대응:
계약 해제 및 소송 대리:
4. 결론 및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역할은 이용자님의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환불 요구 또는 계약 해제를 위한 법률적 조언과 필요한 절차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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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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