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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가계약금 환불관련 상담이 필요한데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06.28 청약접수
07.03 예비39번발표
점심이후 분양담당자로부터 연락및 명함전송 (이때는 전화를못받음)
약 30분뒤 다시전화가와서
유선통화 후 xx동 xx호 취소물량이 있으니 당첨대기자라도 취소물량을 본인이확보해준다하여 별도 계약서작성없이 계약금만 도시보증공사계좌로입금 (1차분 일천만원)
이 과정은 유선통화로 이루어졌으며
문자로는 보증공사 계좌가 나온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인 대출 한도 확인시 잔금에 여력이없음을 뒤늦게확인
하여계약금을 환불 받고자함
1. 가계약금 환불 가능성
2. 환불 요청 절차
3. 법적 대응 방안
결론
가계약금 환불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불 사유를 분양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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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4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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