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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로 살고있는집이 7월31일 계약만료인데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날짜를 당기길 원해서 집주인분과 7월15일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시기로 한 세입자분이 잔금 2주전에 대출이 나오지않아 계약파기가 되었고, 집주인분은 세입자가 들어오지않는이상 우리에게 전세보증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또한 앞으로 이사갈 집에 계약금이 3천이 걸려있고 그 분들도 이사가는집에 중도금이 걸려있어 7월15일에 여러집이 계약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손해액이 생긴부분에 대한 배상문제와 저희의 권리를 지킬수있는 방법이 궁금합
1.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2. 법적 조치 및 권리 보호 방법
3. 실질적인 대응 방안
결론
세입자분께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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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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