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부모님께서 식당 운영하다가 3개월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미리 말을 하였고
저번달 15일자로 계약이 종료된 상황인데
서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명도 받은 오늘부터 1개월 이전에 하자 발생시 저희가 책임지고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 시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써야 전세금을 준다고 하여
빨리 끝내고 싶어 약정서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건물 사용 시 하자는 없었고, 지금은 아무도 건물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물어줘야 하나요?(이미 상당 부분 노후된 건물입니다)
약정서의 법적 효력
하자 발생 시 책임 여부
법적 대응 방안
변호사의 역할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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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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