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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이고, 집주인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이 12억 원이고, 전세금이 1억 3천만 원이라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경매 시 전세금 회수 가능성
경매 진행 절차 및 배당 순위:
우선변제권:
현실적인 대응 방안:
3. 결론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주택의 경매 낙찰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주인과의 협상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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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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