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결혼정보업체에 방문하여 결제 후 7일 이내 할부 철회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업체에서 전화가 왔고, 업체에서 탈회신청서를 쓰게 함. 이 과정에서 탈회신청서를 쓰면 회원자격이 상실 되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지 않냐, 카드 취소를 해달라 라고 말을 하니 “해드리려고 (작성)하라는 거에요” 라고 함. (녹음 되어있음) 우선은 안쓰고 싶다고 하니 카드회사에서 검토를 나와도 탈회철회서를 써야 가능하다 라고 말하며 탈회신청서를 쓰게끔 유도, 현재는 탈회신청서를 쓴 상황입니다.
1. 개요
결혼정보업체와의 계약 후, 7일 이내에 할부 철회를 원했으나, 업체에서 탈회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탈회신청서 작성 후 회원 자격이 상실되어 환불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법률적 대응 방안
할부거래에 대한 법적 권리:
녹음 자료의 활용:
내용증명 발송:
현재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정식으로 환불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 또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법적 조치:
3.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녹음된 통화 내용과 계약 철회 권리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환불 요청을 하고, 필요시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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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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