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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배출신고만 했던 축사 배출시설에 민원에 의해
2018년 행정청에서 불법건축물로 인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라 행정처분
2018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당시 축사시설이 연접되어 있어 실제 지붕면적을 가설건축물 면적으로 잡아줄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담당자가
법률적 이유로 배출신고 면적만을 잡을 수밖에 없다하여 실제와 다르게 이격된 배출시설 신고 면적으로 가설건축물 면적을 잡았습니다.
(당시의 행정청 출장보고 현장사진에도 연접되어있는 현장 사진이 있음)
2024년 현재 행정청에서 민원발생으로 축사 동별이격하라 행정처분
1.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 2015년 축사 배출신고를 했으나, 이후 민원으로 인해 2018년에 행정청이 해당 축사를 불법건축물로 인지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축사의 실제 지붕 면적이 연접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서는 배출신고 면적만을 가설건축물 면적으로 인정하여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2024년에는 민원 발생으로 인해 행정청에서 축사 동별 이격하라는 추가 행정처분을 내린 상황입니다.
2. 주요 법적 문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면적 산정 문제: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정당성:
민원 발생과 관련된 법적 대응:
3. 대응 방안
행정처분 이의 제기:
법률적 자문 및 대응:
증빙자료 확보:
4.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용자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법적 대응을 돕습니다. 특히, 당시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관련된 서류 및 증빙 자료를 분석하여,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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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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