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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중도해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여서 부동산에 연락하고 양도인이 구해져서 그쪽에서는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고 저희는 짐을 좀 빨리 빼달라 해서 용달까지 불러서 주말에 짐을 다 빼준 상태인데 잔금치르기 2일전인 오늘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잔금을 못치를거 같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상황입니다.. 저희는 짐도 미리 빼줄수 있냐 해서 다 빼준 상황인데 너무 황당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 받은걸로 한달치 월세 하면서 다음 양도인 구할때까지 있어야 될거같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유지를 해야하는 걸까요
계약 해지 및 의무
현재 상황의 문제점
법적 의무
대응 방법
결론: 법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이미 짐을 뺀 점을 강조하여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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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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