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임대차전세보증반환으로 전세금에 대해서 대위변제 받고 이사 나온 상태입니다.
최초 계약만료일 24년 3월 17일 / 대위변제일 24년 6월 27일 (퇴거)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 위 기간동안 발생한 은행 대출이자(200여만원)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35만원)등을 모두 받아내고싶습니다.
받아내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집일 비운날로부터 5% 이자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손해보상 청구를 해야하는건지 특별손해를 청구해야 하는지등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