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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인 미용실에서 손님인 9살 자페남자아이 머리컷을 해주다가 아이가 제 흉추쪽을 세게 쳐서 통증유발
아이엄마는 아이를 잡고 있었고 저는 머리컷 했어요
제가 2주입원했고 퇴원하는 오늘 손해배상 손해사정사람이 나와서 제게도 과실있다 병원비 7;3이나 8:2 이다
2주휴무일당과 위자료 15~30만원 이야기 하더라구요
싸인받아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아프다
경찰에 폭행으로 사건처리 했다면 더 나아졌을 사건이였는지?궁금하고요.
보험사상대로 병원비 100%위자료 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해자 엄마가 돈쓰게 하는거 원치않아요
1.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했을 경우
2. 보험사와의 협상
3. 가해자 엄마와의 관계
4. 변호사의 도움
결론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병원비 100% 보상 및 위자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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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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