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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래 실 사장과 명의 사장 (바지사장인 직원) 이 있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실 사장이 명의 사랑(바지사장인 직원)이 1억 2 천을 횡령했다는 것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9일 오전 9시 반경에 실 사장과 얘기를 하며 너(상담요청자)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하다 계속 다녀라 지금 상황에서 그만두겠다는건 아니지 라고 하셔서 저는 이상황이 버겁고 무섭다 계속 남아 있지는 못 한다 바쁜 기간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라고 말해놓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의는 다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다니겠다라
1. 현재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실 사장이 명의 사장(바지사장)을 1억 2천만 원 횡령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 내부 분위기가 불안정하고, 이용자님도 그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 퇴사의사 표명과 법적 문제
이용자님께서 실 사장과의 대화에서 퇴사의사를 일부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쁜 기간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3. 퇴사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결론
퇴사 의사를 표명한 이후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고, 서면이나 이메일로 공식적인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와 퇴사 시기를 명확히 하고, 퇴사 과정에서 법적 보호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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