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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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이 학폭신고 가능할까요?
1. 너는 무슨 상처가많아?A가말하자
나는 피부에 문제가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했고
A 왈, 넌 상처 관리도안하고 가만히뒀다가 이상태로온거냐?
나도어쩔수없어 내가할수있는게아냐(B)
니몸인데 니가 어떻게못고쳐?(A)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지만 내색하지않았는데
A왈, 넌 관리좀하고다녀 그렇게 피부를 더럽게하고다니면어떻하냐 다른친구들은 깨끗한데왜너만그렇게상처가 많아?라고함
___>>>A는 기억안난다고 주장
2. 6월4일화요일에 새필통을 들고갔다.A가 그걸 보면서"야 이거뭐야?"라
1. 언어적 괴롭힘 여부
A가 이용자님의 피부 상태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언어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이 이용자님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면, 이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반복성 및 지속성
A의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용자님이 불편함이나 고통을 느꼈다면, 이는 학폭 신고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언어적 괴롭힘은 학교폭력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3. 상대방의 기억 주장
A가 해당 발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폭 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피해자가 느낀 고통과 피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4. 두 번째 사례 (필통 관련 발언)
A가 필통에 대해 "야 이거 뭐야?"라고 발언한 부분은 그 자체로는 학폭의 명확한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발언이 다른 괴롭힘이나 비난과 연결된 행동이었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이용자님의 상황은 언어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 학폭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사건이 이용자님의 심리적 고통을 초래했다면 학폭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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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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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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