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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살고 있습니다 21년 2년 계약했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이 없다고 하여 나간다고 분명 고지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 혹응 매매계약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새로운 매매계약자가 나타났고 매매계약 후 새로운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현재 소유권이전 진행 중입니다
저도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해서 계약금을 요구했고 계약금은 못주고 잔금처리일에 한번에 주겠다며 전세반환보증확약서를 써준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상황 요약
2. 전세반환보증확약서의 의미
전세반환보증확약서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확약하는 것입니다. 주로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문서의 주요 목적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3. 전세반환보증확약서의 법적 효력
4. 향후 조치
5. 변호사 상담 추천
현재 상황이 복잡한 만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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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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