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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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문제
2014년 2년계약후 묵시적갱신으로 10년정도됨
올해6월 계약해지를원해 임대인에게 연락해
투자비회수를위해 새임차인을 직접구하기로함
최초 보증금 1000/월세45 에 구해달라고함
얼마후 가게를 직접쓰겠다고 이사비정도 챙겨줄테니 빼는게 어떻냐고함
최초건물에 투자한비용이있어 곤란하다고하니
그럼 보증금1000/월세65로 구해달라고함 (주변시세 40~50)
현실성이 없어서 투자비포기하고 인테리어철거하려고 계약해지 하려고함
계약서 특약으로 내부원상복구 안해도됨 돼있음
궁금증-철거해도되는지/계약해지 3개월 기다려야하는지
1. 문제 상황 분석
2. 법률적 해결 방안
철거 여부: 계약서에 내부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된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임차인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해지 통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 통지를 한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이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4. 결론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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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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