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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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 법인이 매수한 건물이고, 75억에 매매 68억이 근저당이 잡힌 상태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근저당 보다 등기가 늦고 환산보증금이 초과인 상태(지역이 대구)입니다.
환산 보증금 초과하는데, 2년 계약서를 쓸때 건물 특약에 <임대차 보호법을 받는다 혹은 연 5프로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린다>를 넣으면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2년 계약이 끝나고 10년 이내에서 갱신을 했을 때도 자동으로 유지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근저당이 이미 건물가격만큼 잡혀있는데 임차인이 변경되거나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면 특약도 승계한지요
14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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