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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는데
갑구에 가처분,을구에 근저당권설정 에 대한 내용이 있어 문의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분은 가처분에 대한 내용은 본 건물 뒤 허름한 건물들 사장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어
지금 들어가려는 건물 사장님(임대인)에게 계속 팔것을 요청하고 그러던중 법적으로 나중에 팔게될거면 자기 조합에 팔라고 명한내용이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되서요.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은 전 최우선변제에 속하는 보증금 금액이라 걱정할건 없다고 하시는데
401호에 대한 채권액이 2억이 넘어가는데 괜찮은 걸까요?
15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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