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2년전 아는동생이랑 노래방 동업을 했는데 재계약 2개월 앞두고 본인이 혼자서 운영한다고 투자한 시설 권리금 3200만원 포기하고 보증금 1000만원만 받고 나가라합니다.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현재 수익금 저 3:동생 7로 가져 가는 구조입니다.전 공증 쓴대로 팔릴때까지 그대로 가자는 주의고 동생은 장사가 좀 되니 투자한 1000만원만 자기가 내줄테니 나가라는 주의입니다.일방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공증내용 파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힘들때 도와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시설권리금 날름심보.혼내주고싶어요
1. 문제 상황 분석
2. 법률적 해결 방안
3. 변호사의 역할
4. 결론
이용자님은 공증된 계약에 따라 동생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동생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한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계약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10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