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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300/37만원 원룸에 2022년 8월 1일부터 현재 2년을 살았습니다.
2023년 중 집주인이 바뀌었고, 1년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매달' 바뀐 집주인 측으로부터
'임대인 A와 임차인 B의 임대계약이 2024년 00월 00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월세를 낸 달의 마지막날)향후 연장 여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사할 일이 생겨 집주인께 7월 10일 문자로 8월 31일까지만 살고 나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3개월치 월세를 살고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아닌가요?
1. 문제 상황 분석
2. 법률적 해결 방안
묵시적 갱신 여부:
임대인의 요구 사항:
3. 변호사의 역할
4. 결론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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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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