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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이 곰팡이, 누수 등 수리를 해주지 않았음. 계약 후 10개월 만에 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이 왔으나, 임대인 가족(딸)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당장 견적받게 집에 오라는 등 반말과 폭언을 했음. 그 후 수리를 해주지 않은 내용과 폭언을 얘기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내일이 이사 당일인데, 계약서를 지참해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연락을 이사 전 날 밤 받음. 이에 계약서가 꼭 있어야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인지 궁금함. 계약서가 없다면 어떻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함.
1.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률적 설명
2.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보증금 반환 방법
3. 법적 대응 방안
4. 변호사의 역할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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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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