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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했던 곳을 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공휴일 근무 1.5배 수당 미지급+휴게시간 미준수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조사를 받고난 후 세가지 다 무혐의 나왔다고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 한 건가요? 저는 노동청 조사 받기 전에 취하를 하였고 상대방은 이미 증거 조작까지 다 한 상태로 노동청 조사를 받고 무혐의 떴구요 연차수당은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사실을 노동청 통해서 서로 알게되었어요 상대방도 그 사실을 몰랐었고 저도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도 아무런 설명 들은 게 없었어요
1. 법률적 검토
2. 대응 방법
3. 결론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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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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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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