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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전입신고, 점유개시일에 따른 배당순위 분석

Q질문내용

1. 전입, 확정 같은 임차인의 경매 배당순위
(임차권 등기설정시 전입,확정이 같을때 선순위 효력)
임차인A
전입:22.4.18/확정:22.4.18
점유개시:22.5.5/임차권:X
임차인B
전입:22.4.18/확정:22.4.18
점유개시:22.5.2/임차권:24.6.4
임차인C
전입:22.4.18/확정:22.4.18
점유개시:22.4.18/임차권:X
임차인D
전입:22.5.3/확정:22.4.19
점유개시:22.5.11/임차권:24.6.4
2.임대차계약일보다 선입주했을때전기명의변경, 도시가스신청일로 점유개시일 변경이 되는지궁금합니다.

#임차인 경매 배당순위 전입신고 배당순위 임차권 등기 배
AI 진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개시가 같은 임차인의 경매 배당순위

임차인들의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이 동일한 경우 경매 배당에서 중요한 요소는 임차권 등기 여부와 점유 개시일입니다.

  • 임차권 등기 여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경우, 설정한 날짜에 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점유개시일: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같을 때는 점유개시일이 중요한데, 점유개시일이 빠를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각 임차인의 배당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 C: 전입, 확정, 점유개시 모두 동일(22.4.18)로 가장 먼저 점유를 시작했으므로 최우선 배당.
  • 임차인 B: 전입, 확정이 같고, 점유개시일이 (22.5.2)로 임차권 등기일(24.6.4)이 설정되었으므로, 임차권 등기일 기준으로 다음 순위.
  • 임차인 A: 전입, 확정이 같지만 점유개시일이 (22.5.5)로 B보다 늦으므로 그 다음 순위.
  • 임차인 D: 전입신고가 가장 늦음(22.5.3)으로 인해 배당순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배당됨.

2. 선입주와 점유개시일 변경

  • 선입주와 점유개시일: 임대차계약일보다 선입주한 경우, 전기 명의 변경일, 도시가스 신청일 등의 날짜로 점유개시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점유가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요금 명의 변경일이 점유개시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보다 실제 점유를 시작한 날짜(전기, 가스 명의 변경일 등)가 점유개시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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