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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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지역
서울특별시
2. 사고일시
2024년 8월 3일 오후 6:19경
3. 사건의 경위
일방적으로 1:1 카카오톡 대화를 받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다음과 같은 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OO아 열등감 좀 없애고"
"넌 안돼"
"촌스러운게 잘 어울려"
해당 발언은 고소인의 자존심과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4. 손해의 내용
비하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갑자기 아무일도 없다가 일방적으로 이런 채팅 받았는데 고소가능할까요?
1. 모욕죄 성립 여부
2. 명예훼손 및 기타 법적 대응
3. 고소 대신 가능한 대응 방법
4. 결론
1:1 카카오톡 대화에서의 비하 발언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카카오톡 내에서 차단 및 신고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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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12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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