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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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대리인 거래의 건
- 어머니가 딸에게 해당 아파트 21년도 증여 (융자X)
- 현재 딸이 집주인이나 해외에 거주, 딸 주민번호 및 한국계좌는 존재하나 이체한도가 걸린 상황
- 대리인 어머니에게 계약금 및 잔금 송금해야함
해당 내용에 대한 보증금 수령정보, 계좌정보, 금액 등에 대한 위임장 및 전세계약서 특약 작성 예정이며 위 사항에 대해 기재된다면 전세 계약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을 위해 등기 수령에 대한 부분도 기재할 예정인데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에서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과 전세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면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의할 사항과 권장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대리인 거래에 필요한 서류
1.1. 위임장
기재 항목:
1.2. 전세계약서 특약
2.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대비
2.1. 보증보험 가입
2.2. 계약서 및 등기 서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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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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