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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이 되어있는 매물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1년 계약 조건으로 무보증에 월세 선납금 600 +예치금30 만원의 매물인데 위험한 매물인 것을 알면서도 위치나 매물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고싶습니다.
1. 중개인이 매물이 경매에 나갈일은 없지만 만약 나가게 된다면 남은 원세는 반환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장받기 위해 작성해야하는 특약들이 있을까요?
2. 전입신고가 중요한가요?
3.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하는 것들도 알고싶습니다
(예: 임대인 민증 본인확인 등)
12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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