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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인데,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근저당 비율이 높은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연대보증을 하고 싶은데 보증금 연대보증을 하려면 양식과 내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월세가 임대차보호법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1억/400으로 설정하고 남은 부분은 관리비로 돌리면 좀 더 안전한지, 건물주가 공증이랑 차용증을 써줄 수 있다고 햇는데 이부분 어떻게 하는지, 차용증 쓰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은행 근저당보다 우선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6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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