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전대차 계약으로 민간임대아파트 거주 3개월차 입니다
집주인이 고덕 브리시티 상가 투자를 했는데 유치도 잘 안되고 발전이 더디다보니 투자를 철회하려 하는데 상대쪽에서 철회가 안되니 압류 들어간다 통보로 인해 입주한지 3개월만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저흰 이사온지도 얼마 안되었고 다른매물은 마음에 드는곳도 합당한 조건인 곳도 없습니다
무조건 나가줘야하나요? 민간임대 10년거주 아파트라 집주인 또한 전세로 입주한 상태입니다
세대주는 저희로 되어있으며 집주인은 다른쪽으로 옮긴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1. 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
2. 세입자의 권리 보호
3. 집주인의 압류 문제
4. 법적 조언 필요성
결론
세입자로서,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의 투자 실패나 압류로 인해 강제 이사를 요구받는 경우, 법적으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10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