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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이사할때 자동커튼에 대해 언급도 없다가(계약서상 커튼비 100만원 기재없음) 이사갈때 보증급 지급시 100만원 빼고 송금->커튼비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과 상의하라 하고서는(문자있음) 부동산 찾아갔더니 부동산측은 임대인과 내통을 했는지 자기부동산은 부동산 의무기간이 지났다고 아무책임 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임대인은 오리발치고 계속 커튼비100만원 지급 회피중..(전화도안받음)법으로 하라는 식이라 저희도 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액이 너무 낮은 사건이다보니 50만원 선에서 변호해주실 변호사님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튼비 100만 원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지만, 금액이 낮아 변호사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소액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 증거 확보
2. 소액사건 민사소송 제기
3. 법적 절차 진행
결론
이 상황에서는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커튼비 100만 원을 반환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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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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