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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관련입니다. 제 보증금은 28800만원인데, 임대인이 집단 전세사기범으로 구치소 구속된 상태입니다.
보증이행청구 전 임차권등기 완료하고 다른 지역으로(서울->부산) 등본상 전출한 상태인데 (아직 보증이행청구전), 제 집에 무단임차인이 생긴 것 같습니다. HUG에 명도 전입니다.
집 비밀번호 등 일절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없어(전기/수도 요금 제 명의 납부중) 불법으로 침입하여 임차인이 생긴 것 같다고 추정됩니다.
아직 무단임차인 만나기 전이며,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 불법주거침입죄(형사) 성립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불법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2. 공인중개사의 책임
3. 법적 대응 방안
4. 추가적인 법적 조치
결론
현재 상황에서 불법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도 소송 및 추가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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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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