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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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마켓 일러스트 행사뮨의
제가 주최측에 참가비로 약 십만원을 냈습니다
구글폼으로 참여 못할시 위약금 세배 항목있었고 동의체크를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코로나고 저도 의심되는 상황이라 참여를 못한다고 했는데 참가비 3배를 지불하라고 하더라고요
200팀정도 참가하는 페어에 제가 그쪽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건 없습니다 저를 대표로 광고를 하지도 않았고요
일러스트 코엑스등 에서 열리는 큰 페어들을 찾아보니 당일 참석 못할 경우 참가비를 환불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위약금 3배 조항은 없더라구요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디
이 상황에서 위약금 3배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계약의 유효성
2.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3. 소비자 보호법
4. 법적 대응 방안
결론
참가비 3배의 위약금 조항은 과도하게 보일 수 있으며,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최 측과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시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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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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