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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한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법적 권리는 보호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구두 계약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근무한 사실 자체가 근로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1. 근로계약서 없이 퇴사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2. 퇴사 절차
3.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4. 법적 권리 보호
결론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더라도, 퇴사하는 데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노동청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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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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