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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과 함께 유한회사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삼촌학원과 제 학원 건물을 원래 건물임대주인에게 땅과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건물 대금은 각자 원 주인에게 달마다 납부하기로 하고 땅에 대한 금액은 원 주인이 대출을 한 후 해당 대출에 대한 금액을 근저당으로 잡고
이자만 납부하는 식으로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삼촌이 개인 빚으로 개인회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전 법인 대표자였던 삼촌은 대표자를 이전해야한다고 저로 대표자를 변경 후 법인에서 나온 후 관리비를 못내고 내용증명이 나왔는데 저한테 직접 피해가 오나요?
이용자님께서는 삼촌과 함께 유한회사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삼촌이 개인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표자를 이용자님으로 변경한 후 법인에서 탈퇴한 상황입니다. 현재 삼촌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내용증명이 발송된 상태에서, 이로 인해 이용자님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1.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의 변경
2. 관리비 문제와 내용증명
3. 대응 방안
4. 변호사의 역할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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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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