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실내운전면허연습장을 보증금 천만원 권리금 삼천삼백만원주고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리금계약서에 기기가 3개내 이상있을시 무효.단 수리가능시 As해줌 이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허나 현재 기기가 4대있는데 계속 멈춤현상으로 영업하는데 현저히 지장이 있는데 기존사장님은 AS를 해줄수없다고 하십니다. 그냥껐다키면된다고 . 껐다켜도 또그럽니다. 고치시는분도 프로그램을 한번 다바꿔봐야 할꺼 같다고 하는데 최소600든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바꾸면 기존 수업을 가르치는 방식을 다바꿔야해서 영업에도 지장도 생기고 정상적으로 고쳐질지도 미지수
1. 계약서상의 권리 분석
권리금 계약서에 "기기가 3개 이상 있을 시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 전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AS 제공"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존 사장님이 고장난 기기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률적 대응 방안
계약 해지 가능성: 기기 4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무효가 될지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존 사장님이 AS를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기의 상태, 수리비용, 영업 손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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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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