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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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새아버지가 10년을 사실혼관계로 지내왔음.
올해 초 사실혼 관계가 종료 되었음.
작년 새아버지가 도와주신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아서 주셨음.이때만 해도 두분이 갈라설거라 누구도 의심치않음
여기서 대출은 온라인으로 받은거임.
사실혼 종료후 새아버지가 난 그런적 없다 동의한적없다라며 돈 어떻게할거냐 연락오심.
꾸준히 이자를 갚다가 올해초무렵부터 생활이 안좋아져서 이자를 못냈음. 그래서 새아버지가 대신 내주심. 새아버지의 친딸은 이건 사기대출이다 주장함
이런경우 제가 사기대출이 성립되나요?
1.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동의 여부에 대한 쟁점
동의의 존재: 새아버지가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후 이자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가 처음에 동의한 후 나중에 이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동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3. 사실혼 관계와 재산 분쟁
사실혼 관계의 종료: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발생한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 서로 간의 책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 문제를 놓고 주장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역할
결론
이용자님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아버지를 속이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새아버지와의 재산 문제나 동의 여부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 상황에 대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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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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