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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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선 사고는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8/21일 사고났으며 한정운전특약 위반으로 운전자 무보험입니다.
상대방 신호위반(12대중과실) +무보험입니다.
차 수리와 렌트비는 가해자측에서 결제하여 수리 완료 되었고 상대 측이 무보험 처리되어 대물 처리는못하고 대인만 접수됐습니다. (상대 차 보험과 제 차 보험사 동일)
아직 경찰에 사고 접수는 하지않았습니다. 책임보험으로 대인 한도는 정해져있고 합의금이 적을걸로 예상되는데 가해자와 합의를 원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저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있습니다
1. 상황 정리
1.1 사고 경위
1.2 보험 상황
2. 법률적 조언 및 합의 절차
2.1 경찰에 사고 접수 여부
2.2 합의 절차
합의금 협상: 상대방이 무보험 상태이므로, 합의금은 상대방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합의금 산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2.3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보험사의 역할
4. 변호사 상담 고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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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12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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