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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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중입니다. 5월달에 계약 했고 계약금 2000천만원 8월 20일에 2000천만원과 매매대출금을 보내고 매도자 근저당 해제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잔금일은 8월 30일이고 이때 이사하는걸로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매도자가 집을 계약시작일부터 이달 초까지 구하지 못 하고 있다가 이달중순쯤 집을 구했고 이사가 9월 27,28일정도에 가능할꺼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 최소 9월 13일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 방법도 없을까요? 다음달에 대출 납입도 해야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나 퇴거 요청을 할 수 없을까요?
아파트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자가 잔금일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계약 조건 검토
매도자에게 퇴거 요청
손해배상 청구
법적 절차
변호사의 역할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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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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