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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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마케팅 교육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한 교육업체 대표님께서 자기네 회사에서 라이브 강의를 같이 하자고 섭외 하셔서 8주차 라이브강의를 기획하여 수강생 모집중에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계약조건은 플랫폼 및 PG사 결제수수료 9.6%를 제외하고 정산대금에서 6 (교육업체) : 4 (강사) 의 조건이었습니다.
광고비는 모두 교육업체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6:4 비율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늦게 보내주셔서 8/26일 전달받았는데 법을 모르는 제가 봐도 부당해서 서명 전상담원합니다.
1. 상황 개요 및 문제점
1-1. 기본 계약 조건
1-2. 문제점
2. 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
2-1. 수익 배분 조건
2-2. 광고비 부담 조건
2-3. 기타 중요한 조건
3.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업무
4. 변호사의 역할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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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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