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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평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기간은 21년9월27일부로 23년9월28일까지였으나
임대인의 계약연장 요청으로
23년9월 26일~25년9월25일까지 로 다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조건변동X,기간만 변경)
거주중 퇴거 의사로 인해 24년6월 28일자로 퇴거 의사를 밝혔고,그후3개월뒤 이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요기서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다 한들. 기간 변경. 즉,연장되었다면 재계약이 아닌 계약연장으로 봐야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계약연장일경우 퇴거 예정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의사를밝혀 나갈수있는걸로아는데 조언부탁려요
1. 계약의 성격
임대차 계약에서 기간만 변경된 경우, 이는 재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조건에 변동 없이 단순히 기간만 연장되었다면, 이는 기존 계약의 갱신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연장 시 임차인의 퇴거 의사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도에 퇴거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충분한 기간의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보통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업무
4.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임대인과의 원활한 협의를 돕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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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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