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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진술서 요구>
안녕하세요? 진주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사건이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2년 전세계약만기시점이 5월중에 임차인이 다른지역사무실 임대료 이자가 많다며 진주 전세자금대출이 빨리 상환하고 싶다고 하여 월세로 돌리며 보증금 천만원을 제외하고 9800만원 돌려줌. 은행에 갚지 않고 다른 대출을 갚았음. 7월쯤 국민은행에서 임차인이 연락안되고 전세자금대출 안 갚았다고 함. 법원에서 제3채무서 진술서가 왔고 제가 변재할게 있나요? 임차인 내보내야는데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면 안되나요?
1. 상황 개요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갚았고, 이로 인해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제3채무자 진술서가 왔다는 점은, 국민은행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법적 쟁점
2.1. 제3채무자 진술서
2.2. 보증금 반환
3. 법적 대응 방안
3.1.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
3.2. 임차인 내보내기
4. 결론 및 추천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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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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