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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0는 임대아파트 계약기간 종료(~ 24.8.31.) 이후 임대보증금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계약기간 종료 4일전, 24. 8. 27일에 임대보증급 지급이 어렵다는 등기를 입주민에게 통보
- 회사입장: 허그에 임대 보증금 보증(24.8. 1. ~ 24. 7. 31.)을 통해 절차이행 시 원금 수령 가능
- 문의내용 : 24.9.2. 임차권등기명령 접수한 상황에서 원금 이외에 피해보상청구 목록(대출이자, 순자산이자, 아파트관리비, 수도전기가스비)과 변호사 선임 시 진행되는 내용(피해보상 및 원상회복이행, 가압류 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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