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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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0는 임대아파트 계약기간 종료(~ 24.8.31.) 이후 임대보증금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계약기간 종료 4일전, 24. 8. 27일에 임대보증급 지급이 어렵다는 등기를 입주민에게 통보
- 회사입장: 허그에 임대 보증금 보증(24.8. 1. ~ 25. 7. 31.)을 통해 절차이행 시 원금 수령 가능
- 문의내용 : 24.9.2. 임차권등기명령 접수한 상황에서 원금 이외에 피해보상청구 목록(대출이자, 순자산이자, 아파트관리비, 수도전기가스비)과 변호사 선임 시 진행되는 내용(피해보상 및 원상회복이행, 가압류 진행 등)
1. 문제 상황 분석
2. 법률적 해결 방안
3. 변호사의 역할
4. 결론 귀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 순자산이자, 관리비 등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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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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